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솔 의원 (진보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진보당 4명 · 국민의힘 1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손솔 (진보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압류가 허용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이므로,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ㆍ보관ㆍ매각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및 제19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