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진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7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26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5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희화화했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희생자나 유족ㆍ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 그리고 비방ㆍ왜곡ㆍ날조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가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ㆍ왜곡ㆍ날조 행위까지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규정된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5ㆍ18 정신의 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