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6.27
- 위원회2025.6.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21인
국민의힘 1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별도의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은 별도의 특수한 복지지원이 아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을 잃게 되어 각각의 장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기존 장애인복지 및 특수교육 등의 지원방법으로는 이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장애인 또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다.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고용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의료 및 상담,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를 양성ㆍ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