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5
  2. 위원회2026.4.29
  3. 본회의2026.8.20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6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암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그중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손상된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감.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환자 부담금 구조의 불합리성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이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