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회 통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