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