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함으로써 해병대에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9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8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0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