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