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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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냈나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7월 15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력 활용의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돌봄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함으로써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저하 및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