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29
  2. 위원회2026.1.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총배송비의 경우 육지권과 제주, 도서 지역 간 격차가 각각 6.1배, 7.7배에 이름. 특히 육지권 총배송비는 감소하는 동안 제주, 도서 지역 배송비는 인상되고, 같은 업체ㆍ제품ㆍ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상이하여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추가배송료의 신고ㆍ고지 의무 및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