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14
  2. 위원회2026.4.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8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