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