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4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4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4월 28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든지 해당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행정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제5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