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1.23
- 위원회2025.1.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기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 후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병역이행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병역을 이행한 다수의 청년들은 제대 후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5조).
- 나.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
- 마.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병역이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그 복무기간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1조).
- 사. 병역을 이행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 등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병역이행자 등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점수를 가산하고자 함(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