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7월 3일 처리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3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3일 처리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가 요구됨. 특히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