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아이·가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5.2.21
- 본회의2025.3.1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