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
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ㆍ등록하려면 사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ㆍ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ㆍ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