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자유기구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따라서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7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삭제, 제16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