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6.6.30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입학ㆍ전학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발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이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어학급의 운영 등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교육감은 특정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밀집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밀집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