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