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2
  2. 위원회2024.12.13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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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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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