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송석준 (국민의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ㆍ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