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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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