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업무의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효과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ㆍ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26호의2)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1권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구체화
- 나.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상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안 제37조의2 및 별표)
- 라.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최소 근무경력 등을 포함하는 정기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7조의3)
-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ㆍ변경에 대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안 제42조의2 및 제135조제5항)
- 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ㆍ취소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 아.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집행에 대한 청문 근거 신설(안 제134조제9호)
-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ㆍ항공지도를 제공 또는 발간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132조제1항ㆍ제2항)
-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ㆍ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6조제1항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2)
- 카. 관제시설에서 자체 시행하는 심사를 통해 취득한 한정증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