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8
- 위원회2025.5.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2026-10-08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09-01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7-23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 2026-03-24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3-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