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2025년 3월 5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월 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나, 2024년에 연구개발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가 조정되고 연구 인력의 고용불안과 연구생태계 위축이 심화되는 등 기초연구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근거가 미비하여, 기초연구 투자가 경기변동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지원 강화,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초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