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어촌 직접지불금, 신청 나이⁠·⁠승선 기준 개정이 가결됐어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영이양 직접지불 신청 나이는 만 85세 미만,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일한 날 합 60일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이 가결됐어요.

  1. 위원회안 제안2026.9.30
  2. 본회의2026.10.1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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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바뀌는 것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나이 상한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바뀌어요.
  •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일해야 받던 것에서, 1년 중 승선해 일한 날을 합쳐 60일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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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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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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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