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어촌 직접지불금, 신청 나이·승선 기준 개정이 가결됐어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영이양 직접지불 신청 나이는 만 85세 미만,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일한 날 합 60일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이 가결됐어요.
- 위원회안 제안2026.9.30
- 본회의2026.10.1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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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바뀌는 것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나이 상한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바뀌어요.
-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일해야 받던 것에서, 1년 중 승선해 일한 날을 합쳐 60일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바뀌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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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