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어업회의소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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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행정 주도 농정으로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움.
이 때문에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여 농어민의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기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ㆍ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ㆍ선거 및 임기(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
- 마.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 2)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전체 시ㆍ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 2) 농림어업ㆍ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안 제43조)
- 1)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1인의 부회장으로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함.
- 2)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아.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차.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하도록 함.
- 카. 경비 지원(안 제6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ㆍ광역농어업회의소ㆍ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