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
- 위원회2026.4.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25-12-0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 · 2025-06-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25-04-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 2025-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고, 설계ㆍ감리업무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목병해충 진단ㆍ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이 이러한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ㆍ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