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5.11.7
- 위원회2025.11.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구(新舊)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조정ㆍ결정하는 별도의 심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갈등ㆍ부처 이견으로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가 곤란한 사항의 조정, 범정부 차원의 과제에 대한 직접 특례 부여 등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ㆍ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다.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제도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 기준ㆍ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 라. 규제특례 승인 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 마.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