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19
  2. 위원회2026.2.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