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7.29
- 본회의2026.8.20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 2026-08-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이 브랜드·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 산업 등과 연계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주얼리시장에서 모조제품과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주얼리산업의 전 주기에서 시장 투명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얼리업 등록과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게 하여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과 제조,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안 제5조)
- 다.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및 제조, 품질검증 및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여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수 주얼리와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