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누가 냈나요?
엄태영 의원 등 의원 10명이 5월 6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9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