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2
  2. 위원회2024.10.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자체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상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 매입을 위한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ㆍ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