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자살예방 기관 간 정보 연계, 개선안이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시ㆍ군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 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시ㆍ군ㆍ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8조).
- 라. 시ㆍ군ㆍ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곳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