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3
- 위원회2024.1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 2026-09-17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 2026-09-09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08-25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 2025-02-12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 2025-02-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