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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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