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3
- 위원회2025.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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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