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외소득이란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최근에는 농업소득의 성장이 정체되고 농외소득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소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층이 농촌에서 이탈함에 따라 농가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촌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