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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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취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2023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임. 해당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