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 등 15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