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에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별도의 계약 양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