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의원 12명이 8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5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는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나 영유아 사교육 과열로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