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누가 냈나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월 16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1월 29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