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