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1. 발의2024.8.30
  2. 위원회2024.11.13
  3. 본회의2024.11.28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91인

국민의힘 108명 · 더불어민주당 69명 · 조국혁신당 9명 · 개혁신당 3명 · 무소속 1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1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무소속)
  • 김종민 (새로운미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2. 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3. 다. 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4. 라. 준비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5.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1. 바. 준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2. 사. 경주시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3. 아.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등을 광고 그 밖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4.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항).
  5. 차. 대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봄(부칙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