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 발의2024.8.30
- 위원회2024.11.13
- 본회의2024.11.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91인
국민의힘 108명 · 더불어민주당 69명 · 조국혁신당 9명 · 개혁신당 3명 · 무소속 1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1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무소속)
- 김종민 (새로운미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 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준비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준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경주시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 아.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등을 광고 그 밖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항).
- 차. 대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봄(부칙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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