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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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