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1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제1항제9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