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1
- 위원회2025.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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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