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누가 냈나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1월 27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